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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승차 할인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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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승차 할인제 안내 구분, 교통가드외 현금 일반(19세 이상), 청소년(13~18세), 어린이(6~12세)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.
| 구분 |
일반 (19세 이상) |
청소년 (13~18세) |
어린이 (6~12세) |
| 교통카드 |
관내 |
1,500원 |
0원 |
0원 |
| 관외 |
1,500원 |
850원 |
400원 |
| 현금 |
1,700원 |
1,000원 |
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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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(성인)가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3인은 무임으로 운송하며, 3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어린이의 운임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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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카드사용자는 버스를 탈 떄 승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요금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하차 시 하차단말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환승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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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, 청소년 관내 교통카드 요금 무료화로 어린이, 청소년의 광역무료환승은 단절 됩니다. (관내 무료 탑승 후 관외에서 유임 환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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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할인은 1인 1카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. (1카드로 여러명 탑승 시 할인 적용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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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승제도 안내 (대상권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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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,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, 대경선(한국철도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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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승제도 안내 (대상카드-모바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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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 :
전국 호환 표준카드 (IM유페이, 이동의즐거움(캐시비), 한페이시스, 코레일, 티머니)
※ 탑패스, 대경카드는 대구(버스/지하철), 경산, 영천, 고령, 청도, 성주, 칠곡 지역에만 결제 및 환승
※ 하나로/마이비카드는 사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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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불 :
국민, 신한, 비씨, 삼성, 롯데, 하나외환, 현대, 농협, 씨티카드
※ 씨티카드 : 대경선 결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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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승제도 안내 (환승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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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선탑 하차 후 환승 허용 대상수단 탑승 시 총2회 까지 환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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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동일 노선이 있을 경우 환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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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하차 미태그 시 환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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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대경선 선승 이후 후송교통수단 환승요금은 카드권종 표준요금의 50% 차액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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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카드 1장단 환승할인 혜택은 1인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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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다인승 거래는 카드권종을 포함한 거래만 허용하며, 환승 시 해당 카드권종 1건만 환승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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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(어르신카드)는 대구, 경산, 영천 지역에서 무임결제 및 환승 가능(대경선 포함)
-상기 지역 외 타 지역에서는 유임결제 및 환승 처리
※ 상이국가유공자용 어르신 급행 무임 교통카드는 대구지역 급행버스에서만 무임결제 및 환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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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차 환승 허용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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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승차 할인제 안내 구분, 교통가드외 현금 일반(19세 이상), 청소년(13~18세), 어린이(6~12세)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.
| 구분 |
대상 노선 |
환승 허용 시간 |
| 경산 |
시내버스 공배노선(814, 509, 894) |
30분 |
| 시내버스 전 노선 (공배노선 제외) |
60분 |
| 고령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구미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김천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대구 |
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전 노선 |
30분 |
| 성주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영천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청도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칠곡 |
시내버스 전 노선 |
60분 |
| 대경선 |
전 노선 |
3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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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카드 사용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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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차단말기에 카드인식(태그)를 하여야 무료환승과 카드사용할인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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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장의 교통카드로 여러명이 탑승한 경우 무료환승은 1명만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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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카드구입 및 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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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용, 청소년용, 일반용 3종류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.
(어린이용: 만 6세 ~12세, 청소년용 : 만 13세 ~ 18세, 일반용:19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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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뱅크, 카드충전/판매소에서 구입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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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용, 청소년용은 신분증(학생증,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증)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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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카드 사용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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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의 부정사용시에는 부가금액(기본요금의 30배)이 징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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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의 파손, 훼손 등을 제외하고,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카드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 후 1년이내 무료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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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 유페이 홈페이지
www.imupay.co.kr
회원가입하여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시점 이후부터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